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은 약 70만 개로 이 중 91.5%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자라고 한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신청일정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 에는 5부제 시행)
2월7일 ~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끝자리 2개씩 총 5일간에 나누어 신청을 받고 12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지불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or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년 2월 4일 기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도 서울이어야 함
○ 개업일이 21.12.31일 이전이어야 함 (휴업 및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함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2) 현장접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 (2022. 2. 28. ~ 3. 4. 운영)
■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2) 현장접수 신청 필수서류
■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02-120 (다산 콜센터)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 업무부서
지급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