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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육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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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급여 신청방법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걸 보니 많이 알려졌고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을 낳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대표이미지 사진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대상

■육아휴직이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사용 가능해졌음)
  •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최소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을 부여받아 사용해야하 함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자녀가 2명 일시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1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단, 근로자 일시)
  •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 중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을(월 최저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받습니다.

이 지급금액에서 75%는 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받으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후 지급금액은 일시급으로 지급)

 

예시)                                                                                                                                                                                                   (단위:만원)

육아휴직기간 월 수령금액 육아 휴직후 수령 금액 합계
1개월차 112.5 37.5 150
2개월차 225 75 300
3개월차 337.5 112.5 450
4개월차 450 150 600
5개월차 562.5 187.5 750
6개월차 675 225 900
7개월차 787.5 262.5 1050
8개월차 900 300 1200
9개월차 1012.5 337.5 1350
10개월차 1125 375 1500
11개월차 1237.5 412.5 1650
12개월차 1350 450 1800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PC와 모바일로 둘 다 가능한데 편의성이 더 좋은 모바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다운받습니다.

2)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육아휴직 급여신청화면 사진
모바일 육아휴직 급여신청 화면

3) 관련 정보 입력 후 전송

육아휴직 급여신청화면 1육아휴직 급여신청화면 2
육아휴직 급여신청화면(모바일)

신청을 한 적이 있으면 해당 기록이 남아 있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단, 매달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달인 7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혹여나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이와의 보내는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용해 보시고 아이와 행복한 추억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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