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서울소상공인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은 약 70만 개로 이 중 91.5%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자라고 한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신청일정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 에는 5부제 시행) 2월7일 ~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끝자리 2개씩 총 5일간에 나누어 신청을 받고 12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지불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or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더보기 이전 1 다음